[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 모성보호·육아지원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2-07-22 14: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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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포함)급여 지원> 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하고, 사업주의 여성고용 기피 요인을 해소
- 출산전후휴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출산전과 출산후를 통하여 90일(최초 60일은 유급휴가부여)의 보호휴가를 주되, 반드시 출산후 45일 이상 확보
- ’12.8.2.부터 유산의 경험이 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출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출산전후휴가를 마치고 업무 복귀시 휴가 전과 동일·동등한 직무 부여해야 함
- 유산ㆍ사산휴가: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ㆍ사산한 여성 근로자는 임신 기간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유산ㆍ사산휴가 기간에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
- ’12.8.2.부터 임신 16주 전에 유산ㆍ사산한 여성 근로자도 유산ㆍ사산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음
○ <육아휴직급여 지원>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40%를 기준으로 지급하며, 상한액은 100만원, 하한액은 50만원임
- 단, 육아휴직 급여의 15%(통상임금 기준 6%)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 지급하지 않고,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동안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지급
- ’12.8.2.부터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법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파견법의 파견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를 지원하여 출산?양육부담이 가중되는 취업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의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 ’12.8.2.부터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경우 사업주는 대체인력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함
□ 사업내용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원
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근로기준법」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등을 부여 받은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휴가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12월 이내(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대규모 기업: 휴가 종료 후 12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우선지원대상기업: 90일분, 그 외 기업: 30일분
최고: 135~405만원
최저: 최저임금
육아휴직급여 지원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경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40%지급(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 급여 중 일부(15%)는 복귀 후 지급
* 단, 실수령액이 월50만원 미만인 경우 50만원 전액 지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 급여액에 단축된 근로시간 비율에 따라 지급(육아휴직급여액×근로시간단축비율)
(서울고용노동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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