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부산시는 24일 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사장에 대한 임명 처분을 취소하고 사장 임명 절차를 다시 하기로 했다.
부산시 정경진 정책기획실장은 이날 시청 기자실에서 “법원의 판결이 배사장의 자격 문제가 아니라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규정’ 개정안이 이사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절차적인 부분을 지적했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항소까지 검토했다”며 “그러나 장기간 소송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조직의 안정을 위해 임용 절차를 다시 거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부산시 정경진 정책기획실장은 이날 시청 기자실에서 “법원의 판결이 배사장의 자격 문제가 아니라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규정’ 개정안이 이사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절차적인 부분을 지적했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항소까지 검토했다”며 “그러나 장기간 소송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조직의 안정을 위해 임용 절차를 다시 거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24일 배 사장에 대한 임명을 취소하고 새로운 사장 임명 절차에 돌입하여 한 달 안에 새 사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시는 배 사장 임명취소 판결의 핵심이었던 임원추천위 설치운영규정 개정안을 이사회에 상정해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로 했다.
지난 13일 부산지법 행정 2부는 강한규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이 부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장임명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부산교통공사 임원 추천위원회 설치운영규정에 따르면 배 사장은 (응모 당시) 사장 후보 자격이 없었고 개정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 13일 부산지법 행정 2부는 강한규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이 부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장임명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부산교통공사 임원 추천위원회 설치운영규정에 따르면 배 사장은 (응모 당시) 사장 후보 자격이 없었고 개정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부산=양원 기자yw@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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