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 직장어린이집 확충지원

강남지청 / / 기사승인 : 2012-07-24 16: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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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육아부담 덜어줘

□ 사업 목적


○ 직장어린이집의 확충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완화하고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촉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

○ 근거: 영유아보육법(보건복지부)
○ 대상: 상시 근로자 수 500인 이상 또는 여성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상인 사업장
* 의무 불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예정(‘12년 하반기 보건복지부)
□ 사업 내용

구분

지원종류

내역

지원한도

지원요건

설치비

무상지원(2000)

시설설치비

2억원

(공동 5억원)

- 소요금액의 60~80% 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 80%, 영아?장애아 시설 80%)
- 산단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최고 15억원) 공모 사업 신설
- 유구비품은 3년 교체시마다 3천만원
<근로복지공단 또는 직장보육지원센터에 신청>

설치비

무상지원(2000)

유구비품비

5000만원

위와 동일

설치비

융자(2000)

시설건립, 시설매입
시설임차, 시설개·보수
시설전환

7억원

- 상환: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 이율: 대기업 2%, 우선지원기업 1%
<근로복지공단 또는 직장보육지원센터에 신청>

운영비

인건비지원(1995)

원장, 보육교사, 취사부

월 80만원

(중소기업 원 100만원

- 시설장은 매분기말일 기준 보육아동수가 20인 이상인 경우 지원
* ’11.8.1부터 시간제보육교사인건비지원
<고용센터에 신청>

운영비

중소기업 지원
(2011~)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규모별 월 120~520만원

- 20인 이하: 120만원
- 21인∼40인 이하: 200만원
- 41인∼60인 이하: 280만원
- 61인∼80인 이하: 360만원
- 81인~100인 이하: 440만원
- 100인 이상: 520만원
<고용센터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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