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취업이 상대적으로 곤란한 고령자를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거나, 정년연장 또는 정년 퇴직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유지 도모
□ 사업 내용
구분 |
지원 대상 |
지원 요건 |
지원 내용 |
정년연장 장려금 |
정년을 56세 이상으로연장한 사업주 |
ㆍ기존의 정년을 폐지하거나, 56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한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고령자를 정년연장으로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ㆍ단, 정년 폐지·연장 전 3년 이내에 정년을 새로 설정 또는 단축,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년연장 희망자 중 일부에 대한 배제규정이 있는 사업장,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받는 근로자는 제외 |
ㆍ정년연장 1인당 월 30만원을 1년(정년연장기간 3년 이상 시 2년) 동안 지원 ※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 |
정년퇴직자 재고용 장려금 |
정년퇴직자를 이직시키지 않고 재고용하는 사업주 |
ㆍ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근무 후 정년이 도래한 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거나, 정년 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사업주 ㆍ단, 고용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나 재고용전 3년 이내에 정년을 단축하는 경우 제외 |
ㆍ1인당 월30만원씩 6개월간(재고용기간 3년 이상 시 2년) 지원 (500인 이하 제조업은 12개월) ※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지급 받는 자는 제외 |
60세 이상 고령자고용 지원금 (`12년 신설) |
사업주 |
ㆍ정년이 미설정된 사업장에서 고용기간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초과하여 고용(‘14년까지 운용) ※ 고령자 다수장려금을 수급중이거나, 지원금 신청전 3개월․신청후3개월 동안 5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조정하는 경우 지원 제외 |
ㆍ업종별 지원기준율(1~23%) 초과 1인당 분기 18만원을 지원 ※ 근로자수의 20%(대규모 기업은 10%) 한도 지원 |
□ 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
사업주 |
고용센터 |
고용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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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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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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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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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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