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삭감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연장 및 기업의 임금부담 완화
□ 지원대상 및 요건
구분 |
요건 |
정년 연장형 |
ㆍ근로자 대표 동의를 받아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연장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하고, 50세 이후 일정 시점부터 임금이 감액된 근로자 |
재고용형 |
ㆍ정년이 57세 이상인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 후 재고용 조건으로 정년 이전(55세 이후)부터 임금이 감액되거나, 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 되면서 임금이 감액된 근로자 정년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피크임금 대비 30%(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5%) 이상 |
근로시간 단축형 |
ㆍ①정년연장 또는 ②정년 후 재고용 되어 18개월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시간이 피크임금 시점 대비 50% 미만으로 감소된 근로자 |
구분 |
요건 |
정년 연장형 |
ㆍ피크임금 대비 80%(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 이하로 감액되는 부분을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날부터 최대 10년간 연 600만원 한도까지 지원 |
재고용형 |
ㆍ정년 전(55세 이후)에 임금이 줄어든 경우는 피크임금 대비 80%(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 이하로 감액되는 부분을, 정년 이후 임금이 줄어든 경우는 피크임금 대비 70%(우선지원대상기업은 85%) 이하로 감액되는 부분을 재고용된 날부터 최대 5년간 연 600만원 한도 지원 |
근로시간 단축형 |
ㆍ피크임금 대비 50% 이하로 감액되는 부분을 임금이 감액된 날부터 최대 10년간(재고용시는 재고용된 날부터 최대 5년간) 연 300만원 한도까지 지원 |
○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임금피크제 실시(사업주) → 다음 년도 1월 말까지(해당 연도 중 지원받으려는 자는 매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지원신청(근로자)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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