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사고성 재해 집중관리

강남지청 / / 기사승인 : 2012-08-08 14:45: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77) 업종별 재해예방

□ 사업목적
○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고성 재해 집중관리, 신규 설립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지원, 법 위탁사업 및 재해예방 인프라 지원 등

□ 지원 대상
○ 산재보험가입 전 사업장(제조업 50인 미만, 건설업 20억원 미만, 서비스업 7대업종 중심)
* 7대 업종: 건물 등의 종합관리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교육서비스업, 도ㆍ소매업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음식 및 숙박업, 사업서비스업

□ 사업 내용
○ 사고성재해집중관리
-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 금액 20억 미만)사업장에 대한 업무상 사고예방 집중지원(공단직접지원, 위탁지원)
- 재해가 다발하는 조선업 등 취약업종에 대한 재해예방 지원, 서비스업 7대업종에 대한 안전 더하기 사업 등 전개
○ 새내기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지원
- 신규 설립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자료제공 및 방문컨설팅 지원(제조, 서비스업)
○ 법정사업(법위탁사업)
- 화재·폭발위험 및 유해물질 제조·취급설비를 보유한 석유화학공장의 공정안전관리(PSM) 심사·확인(산업안전보건법 제 49조의2)
- 제조업 대상 업종 및 위험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 변경 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산업안전보건법 제 48조)
- 재해 다발 및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현장에 대한 컨설팅 및 패트롤 지원, 높이 31m 이상 건축물 등 대형사고 위험 건설현장에 대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산업안전보건법 제 48조)
- 시공능력 평가액 상위 1,000대 건설업체 및 공공발주기관 발주공사에 대한 재해율 산정
○ 재해예방 인프라 등
- 사업장의 자율안전보건 시스템 구축 지원 및 인증, 맞춤식 안전보건진단, 정부정책변화를 위한 위험요인 자기관리 사업, 중대재해조사 지원, 서비스업 위험직종 기초실태조사 등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강남지청 강남지청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