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환수)는 9일 19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최 모(3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국회의원에 출마한 후보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비난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다만 허위 사실을 직접 만든 게 아니라 내용을 옮겼을 뿐이고, 문제가 되자 게시물을 삭제한 뒤 사과문을 올린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정치관련 뉴스와 칼럼 등을 다루는 인터넷사이트 운영업체 P사에 근무하는 최씨는 지난 3월29일 한 인터넷 언론에 게제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최동익 후보의 불륜 관련 글을 사실 확인 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게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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