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휴대폰 ‘소액결제 깡’ 광고 금지 방안 마련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2-08-17 13: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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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대표 발의

[시민일보] 휴대전화 대출사기나 이른바 ‘소액결제 깡’을 위한 광고 행위 등을 금지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민주통합당 최재천(서울 성동 갑) 의원은 1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휴대전화 대출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휴대전화 대출사기나 이른바 ‘소액결제 깡’을 위한 광고 행위 등이 금지되고 본인확인절차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휴대전화 개통과정에서 본인과 대리인 확인절차의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휴대전화 대출사기 예방 뿐 아니라 명의도용 피해도 크게 줄일 수 있게 된다.

이는 휴대전화 대출사기와 명의도용 모두 이동통신 3사의 무분별한 휴대전화 개통관행 및 정부의 무대책을 주된 원인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최 의원은 “휴대전화 대출사기는 대출 등을 빌미로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소액결제 등을 통한 현금화나 기타 범죄에 사용함으로써 휴대전화 명의자에게 최대 수천만원의 요금피해 등을 발생시키는 범죄를 말한다”며 “그 직접적인 피해자만 해도 매년 5만명 이상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대포통장ㆍ대포차와 함께 3대 범죄수단인 대포폰을 양산하는 주요 통로로 기능하고 있는데 대출사기를 통해 발생하는 대포폰은 매해 15만대 이상으로 추정되고, 악성스팸, 전자상거래 사기, 기타 범죄 등에 악용되면서 제2, 3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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