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대 유사사고 잇따라 추가 구상금 청구소 예고
[시민일보]죽음의 도로로 불리우는 경남 양산시 어곡동 1051호 지방도로가 보험사로부터 수억원대의 청구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양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4일 쌍용자동차 창원공장버스와 보험계약을 한 손해보험사가 제기한 구상금 청수소송 통보를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받았다.
해당 버스는 지난 2008년 11월 양산 배내골에서 야유회를 마치고 창원으로 돌아가던 중 어곡동 1051호 지방도에서 15m 언덕아래로 추락했다.
사고로 인해 버스에 타고 있던 35명의 노동자 중 4명이 숨지고 3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손해보험은 이 사고로 인해 보상비 등으로 총 12억여 원을 지급했다.
보험사는 지난 6월 급커브 내리막길 등의 도로 구조와 사고안전 시설 미흡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며 보상비의 절반인 6억 2000여만원의 보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이 제기되자 양산시는 관련부서가 나서 도로구조 및 안전시설이 적법하다는 것과 운전자 과실, 통행제한조치 준수 여부 확인 등에 관한 자료를 모으는 등 소송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산시 관계자는 “어곡동 1051호 지방도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보험사로부터 소송이 제기됐다”며 “최근 울산지방법원에서 소송 사실을 통보받고 이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1051호 지방도는 2008년 사고에 이어 2011년 3월에 발생한 문성대학에서 배내골로 MT를 갔다 귀가하던 버스가 급경사 도로에서 58m 아래 계곡으로 추락해 3명이 숨지고 29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버스사고도 보험사 보상이 끝나면 구상금 청구소송이 예상되는 등 죽음의 도로와 관련 소송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계속된 추락사고로 인해 1051호 지방도는 행정안전부 등에서 도로구조 개선 대책에 나섰으며, 지난 1월부터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중장기 계획에 반영 내년부터 100억원을 들여 도로구조 개선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양산=나용민 기자 nym@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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