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학생들 기본권 침해 우려 높다”
교과부, “계속 거부할 경우 특별감사 실시할 것”
[시민일보] 학생들의 학교폭력기록을 학생부에 기재하라는 교과부의 방침에 일부 지역 교육청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교과부가 ‘반발 교육청 특별감사’ 계획까지 밝히고 나서면서 교과부와 교육청간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24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학생부에 (학교폭력기록을)기재하는 건 처벌이 약하니까 불이익을 주자는 건데, 한마디로 낙인찍기를 하는 것”이라며 “이것은 절망의 몸짓이지 교육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도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라도 학생폭력을 뿌리 뽑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건 사실이지만 이것은 교육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법적으로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소년의 경우 형사범죄를 저질러도 형사법원, 형사재판이 아니라 가정법원에서 소년부 재판을 받게 하는데, 이 얘기는 형사 처벌이 아니라 보호 처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과기록도 남기지 않는다”며 “청소년의 형사범죄를 다루는 법을 소년법이라고 하는데, 이 소년법에 보면 소년법상의 보호 처분은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못 박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데 교육 당국이 아이들의 잘못에 대해 이것을 끝까지 선도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특히 그 원인이 경쟁교육에 있으면 경쟁교육을 바꾸고 경쟁교육을 엄벌에 처해야 되는데 거꾸로 아이들의 미래까지 엄벌에 처하겠다는 것은 비교육적일 뿐 아니라 법의 취지에도 위배된다고 보는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그는 “(교과부가)교육감들하고 사전 협의 한 번 변변하게 한 적이 없다. 이 학교폭력종합대책을 놓고 얼마나 많은 혼선이 있었는가”라고 교과부의 태도를 지적하며 “이 정도 됐으면 정말 교과부에서 머리를 맞대야지, 이걸 강제로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건 졸렬하고 비교육적인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역시 이날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법정심과 국내인권규범, 그리고 교육적 영향을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하는 교과부 지침은 명백히 우리 아이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교과부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서는 “교과부로서는 학교폭력이 워낙 사회적으로 이슈화돼서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너무 몰두해 종합적인 검토를 조금 빠트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과부가 오히려 기계적인 법 논리를 바탕으로 무리한 법적용을 하고 있고, 헌법과 관계법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 학생의 권리 등 이런 부분을 제한할 경우 법률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런 면이 소홀하다는 게 사실”이라며 “이 문제는 무엇보다 개인 정보에 관한 조사, 수집, 보관, 처리 등 가장 민감한 기본적 권리에 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률로 정해서 하는 게 헌법 논리”라고 주장했다.
한편 교과부는 이번 지침을 거부한 데 따른 조치로 전북교육청에 대해 지난 23일 특별감사를 실시했고, 경기ㆍ강원 교육청에 대해 이날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다음 주 초 특별감사를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들 교육청이 내린 기재보류 조치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개별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부에 학교폭력 사실을 적도록 안내했다”며 “이행하지 않을시 교장, 교직원 징계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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