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MB 사저 특검 ‘위헌 여부’ 두고 입장차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2-08-30 12: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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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민주당 추천권한, 정치적 중립성 보장 안 돼”
야, “헌법 위반 주장은 특검 아예 하지 말자는 것”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의 위헌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에 특별검사추천권한을 부여한 것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특검법의 법사위 상정을 반대하고 있고, 민주통합당은 이같은 새누리당의 주장은 특검을 아예 하지 말자는 의도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법사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과 민주통합당 이춘석 의원은 30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 문제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드러내면서 설전을 벌였다.

먼저 권 의원은 “여야가 입만 열면 검찰에 요구하는 사항이 바로 수사의 독립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인데 만약 민주당인 야당이 특별검사를 추천을 하면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겠는가”라며 “정파적 이익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사건의 고발인은 민주당인데 결국 민주당이 특별검사추천권을 갖는다는 얘기는 민주당이 수사검사를 선택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해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며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는 검사임명권을 입법부도 아닌 특정정당이 행사하는 꼴이 되면 이것이 바로 권력분립의 원칙에 어긋나고 명백한 위법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춘석 의원은 이에 대해 “민주당 추천이 삼권분립이자 헌법위반이라는 주장을 하는데, 이번 특검은 지금까지 특검과는 성격자체가 전혀 다르다”며 “이 내곡동 사건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혐의가 있다. 역대 특검 중 대통령이 특검대상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에는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사실상 특검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만일 수사의 중립의 원칙을 따지자면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 특검 대상이 되는 사람이 특검을 임명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최소한의 요구로 야당이 2배수의 추천권을 행사한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솔직히 특검하지 말자는 주장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당초에 민주당에게 특검추천권한을 주기로 한 원내지도부의 합의에 대해 권 의원은 “저도 존중할 의사를 갖고 있지만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사항이 정치적 합의사항”이라며 “이것이 법률적인 효력으로 발생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합치되는지 다른 법률과 저촉되는지는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데, 그런 검토없이 여야대표가 합의했기 때문에 무조건 법률로써 성립을 시켜야 된다는 논리는 개개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국회의원을 원내대표의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꼴 밖에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가 원내대표단의 일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법률적)검토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당시 민주당이 개원협상 조건을 놓고 (개원을 하는 데)발목을 잡았기 때문에 원내대표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심각한 검토 없이 민주당의 이 요구를 안 받아주면 개원이 안 되기 때문에 협상에 이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권 의원께서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전혀 몰랐다고 하는데, 권 의원께서는 지금 새누리당의 정책위부의장이다. 기존 정책위의장이 사퇴하는 사태가 있을 때 정책위의장을 대행하는데 이 정책위의장이 당 5역 중 하나인데 이 구체적인 협의사항을 전혀 몰랐다는 것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그는 “국회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여야간 신뢰를 위해서라도 개원 때 합의사항은 반드시 이행돼야 하고, 대통령이 특검의 대상이 되는데 대통령이 특검의 대상을 임명하는 건 헌법위반이 아닌가, 이건 더 명백한 헌법위반이 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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