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지역위원회(당원협의회)도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2인 이내의 유급사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민주통합당 심재권(서울 강동을) 의원은 14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당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현행 정당법(제37조 제3항)은 지구당을 폐지하는 대신 당원협의회(지역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사무소는 물론 유급 사무원도 둘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심 의원은 “지역위원회 설치를 허용했으면 해당 지역에서 당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업무 처리 공간(사무소)도 함께 허용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러한 법 조항은 그 자체로 이미 입법적으로 불비된 규정일 뿐 아니라 법 체계상으로도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지역위원회는 중앙당 또는 시ㆍ도당이 하달하는 제반 당무를 집행하는 ‘정당의 국회의원 선거구별 최일선 지역조직’ 기구이면서도 사무실을 두지 못하고 있다”며 “온갖 형태의 장소를 당무 처리를 위해 편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당법은 중앙당이나 16개 시ㆍ도당이 총 246개(서울시당의 경우 48개 국회의원 선거구를 관할)에 이르는 국회의원 선거구의 모든 당무를 처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지역위원회를 둬 그 당무를 처리케 하고 있으나 사무소를 두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런 폐단을 낳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중앙당 또는 시ㆍ도당으로부터 지역위원회에 하달되는 당무의 처리, 지역구민들의 의견청취와 여론수렴, 당원관리 등을 위해서는 지역위원회는 필연적으로 일정한 공간 즉 사무소가 필요할 뿐 아니라 이 공간은 대외적으로 그 지역의 정당 사무소임을 표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엄격한 회계보고, 선관위의 감사 등을 법으로 규정해 얼마든지 적정규모에서 규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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