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꿀꺽' 불법 도급택시 일당 덜미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2-09-17 15: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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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브로커등 12명 적발… 이달 말 검찰 송치
[시민일보] 택시기사 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해 불법 임대한 택시를 운행하며 5억원을 챙긴 불법 도급택시 전문브로커와 법인택시 업체가 적발됐다.

서울시는 교통 분야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지난 2월부터 6개월간 수사를 벌인 결과 불법으로 택시를 빌려주고 운행한 ‘불법 도급택시’ 전문브로커 및 법인택시 업체 관계자 등 12명을 적발했으며, 이달 말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해 사법처리한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불법 도급택시란 정식 기사로 등록되지 않은 운전자가 불법으로 택시를 빌려 모든 경비(유류ㆍ수리비 등)를 부담하고 운행한 수입금 중 일정액을 회사에 내고 남는 돈은 수입으로 삼는 불법 택시운행 형태로,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된 ‘명의이용 금지’ 위반에 해당된다.

이번에 적발된 법인택시 4개 업체는 택시 1대당 월 246만~312만원을 받고 불법 도급택시 브로커에게 빌려준 뒤 1개 업체당 적게는 3000만원에서 많게는 2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불법도급 사실을 숨기기 위해 행정기관의 단속에 대비해 급여대장을 이중으로 작성하고 도급 운전자를 4대 보험에 가입시켰으며 이들의 보험 가입비는 LPG 보조금에서 공제하거나 운전자에게 직접 현금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불법 도급택시 브로커와 업체 수사결과를 검찰에 송치하고 사법처리하는 한편 부당하게 수령한 유류보조금 3억7000만원을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 도급 운행된 택시 32대의 면허를 취소하고 부가가치세 및 운행수입금 탈루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교통 분야 특별사법경찰권을 활용할 수 있게 돼 최근 갈수록 치밀하고 조직화 되는 불법 도급택시 탄속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며 “시민을 불안하게 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도급택시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강력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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