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 대도시특례법 제정 등 정책제안 모색
[시민일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간의 교류와 우호협력 증진을 위해 결의된 전국대도시 시장 협의회의 제3분기 정례회의가 24일 오후 4시 경남 김해 국립김해박물관에서 열린다.
이날 회의는 김맹곤 김해시장과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고양, 안양, 남양주, 화성, 포항시장 등 10개 회원도시 시장 등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18대 대통령선거 대도시특례법 제정 정책제안을 비롯해 도시기본계획 승인 권한 대도시 이양(수원시),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확대 및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안양시) 등 대도시의 권한과 역할 증대를 위한 건의 안건을 다룬다.
부대행사로는 뛰어난 맛과 품질로 4년 연속 올해의 명차에 선정된 김해장군차 시음회, 수준 높은 연주로 문화예술도시 김해를 알리고 있는 시립가야금연주단 예술공연, 가야역사의 보고 국립김해박물관 관람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한편, 전국대도시 시장협의회는 회장인 수원시장을 비롯해 성남, 고양, 부천, 안양, 청주, 전주, 포항, 그리고 올해 3월 회원으로 가입한 김해시 등 15개 도시가 회원으로 있으며, 매 분기마다 윤번제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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