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국민연금 수령연령 5년 전부터 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 신청자가 지난 5년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은퇴 이후 노령연금 수급기까지 ‘노년 준비기’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민주통합당 이학영(경기 군포)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 조기노령연금 신청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7년 조기노령연금 신청자는 2만4110명이었으나 올해 8월 3만9527명으로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기노령연금 전체 수급자수는 2007년 12만4738명에서 매년 3만여명씩 늘어나 올해 7월에는 28만3443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전체 노령연금 수급대상자 260만명의 10%가 넘는 규모이다.
정해진 수령 연령 5년 전(55세)부터 국민연금을 가불하는 형식으로 지급되는 조기노령연금은 60세에 받을 정상 연금액의 70%만 지급하기 때문에 정상연령(60세)부터 수급하는 노령연금보다 연금수령액이 적다.
그러나 당장 은퇴 후 생계는 막막한데 연금수급연령까지의 기간은 한참 남은 대상자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이 의원은 분석했다.
연령별로는 55세 신청자가 가장 많아 해마다 약 20% 정도의 신청자들이 수급 자격이 주어지는 첫 해부터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에는 59세의 조기노령연금 신규수급자가 지난 해 대비 148% 급증했는데 이는 내년 1월부터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61세로 증가함에 따라 연금수급시기가 1년 늦춰진 이들이 1년을 채 버티지 못하고 조기노령연금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계층은 연금수급시기까지 기다려 정상연금액을 수령하고 은퇴 후 생계가 어려운 계층은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해 연금액을 적게 받는 악순환이 심해져 국민연금 수령액에서도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며 “연금 가불 같은 미봉책외에도 은퇴후 국민연금 수령시기까지 10년 가량의 ‘노후준비기’에 대한 근본적 대책과 지원책 마련이 시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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