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경찰서는 출소 후 지인들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하고 난동으로 부린 김모(45)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5일 서울 구로구의 한 술집에서 15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먹은 뒤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등 최근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 무전취식하고 술집 주인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면회를 오지 않았다"며 지인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주먹을 휘둘러 이를 부러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폭력배 부두목 출신인 김씨는 2008년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복역하다 지난 6월에 출소했다.
경찰관계자는 "술에 취한 채 자신이 조폭이라며 상습적으로 무전취식하고 불안감을 조성한 김씨는 주민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다"면서 "앞으로도 술을 마시고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리는 주폭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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