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조상 땅 조회 서비스 범위 전국 확대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2-10-04 1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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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인천시가 지난 6월부터 재산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불의의 사고로 잃어버린 조상 소유의 땅을 성명으로 조회하는 범위를 시, 군, 구 단위에서 전국으로 확대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조상 땅 찾기 신청은 사망자의 재산상속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신청시 본인의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2008년 1월1일 이후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등의 서류를 첨부해 강화군 등 군, 구 토지부서를 방문하면 된다.

본인(상속인)의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사본에 자필 서명을 해 타인(지인)에게 대리해 신청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의 기본 증명서상에 돌아가신 분의 사망정리가 된 이후에 신청해야 하는 유의점이 있다.

종전 2010년 1월 이전에는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했으나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에 자필서명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돼 운영되고 있다.

조상 땅 찾기는 개인의 재산을 알려주는 시민들의 사생활 및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인천시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본인 또는 조상들의 소유였다가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된 경우에는 정보제공 대상이 아니므로 조상 땅 찾기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인천시는 지난 1996년 7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조상 땅 찾기 사업을 통해 강화군 면적의 12배가 넘는 5,137천㎢(1,554천평)의 토지를 찾아 줘 상속인들의 재산권 행사에 커다란 도움을 준 바 있다.

인천=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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