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 혁명 공로자로 인정돼 포장을 추서받았어도 범죄 행위로 유죄를 선고받았다면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문준필)는 4·19 혁명 공로자 김모씨의 배우자가 국립4·19민주묘지 관리소장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이장비대상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범죄행위 등 다른 사유가 있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될 경우 안장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국립묘지 자체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의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별사면이나 복권이 됐다 하더라도 범죄 사실이 없어지지 않고 형을 선고한 효력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할 뿐인 점 등을 볼 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1996년 6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나 1998년 3월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았다. 이후 사망한 김씨는 2010년 대통령으로부터 4·19 혁명 공로를 인정받아 건국포장을 추서받았다.
이에 김씨의 배우자 홍모씨는 지난해 국립4·19민주묘지 관리소장에게 김씨를 국립묘지에 안장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관리소 측이 김씨에 대해 구국립묘지법상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사람'으로 판단하고 안장 비대상 결정을 내리자 홍씨는 법원에 소송을 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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