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남 김해시는 생림면 봉림리의 한공장 신축허가와 관련, 업무처리에 미숙했다는 이유로 조돈화 도시관리국장(4급)을 9일자로 직위해제했다.
김해시는 올해 상반기 건축 허가를 신청한 이 업체에 신청을 반려하자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며 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업체는 지난 6월 심판위원회의 재결 결정을 이행하도록 김해시에 청구, 최근 공장 신축 허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문제가 된 산지 경사도(11도)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적극 대응했다면 김해시가 행정심판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러한 업무가 전체적으로 미숙했던 점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측면에서 담당 국장을 직위해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해시는 당분간 도시관리국장 직무를 건설방재국장이 대행토록 했다.
이에앞서 김해시는 지난 3월 알루미늄 기준치를 초과한 수돗물을 공급한 당시명동정수장 담당 과장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 직위해제하고 6급 이하 전직원 12명도 전보조치한 바 있다.
김해=나용민 기자nym@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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