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지난 해 과세당국의 부실과세로 인한 불복청구 인용 금액이 전년 대비 62.7% 증가한 1조5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불복청구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것으로 의미하며, 당국의 부실과세로 인해 발생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설훈(경기 부천 원미 을) 의원은 16일 서울ㆍ중부지방국세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부실과세의 증가로 납세자가 납부한 조세에 대해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이 증가하는 경우 국가재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며 시급한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설 의원에 따르면 지방청별로 소송이 이뤄진 비율을 살펴보면 서울청과 중부청이 지난 6월 현재 46.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그 비중이 70.1%까지 치솟은 바 있다.
과세당국은 지난 2월 과세품질 제고를 위한 방편으로 부실과세 방지 행정 시스템을 대폭 정비할 것이며, 명백한 오류로 인해 빚어진 조세불복 인용사건과 관련된 내용 및 해당 책임자에 대한 개별감사를 진행, 책임소재를 가린 뒤 문책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설 의원은 “문책도 하고 시스템 정비도 해야겠지만 구체적이고 발전적인 방안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그냥 잘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정비하고 개선해야 할 것인지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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