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소송사건 패소에 대해 항의하는 여자 의뢰인을 변호사가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양천구 목5동에 거주하는 피해자 A모씨(56.여)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2시께 서울 양천구 신정4동 1009-6 남부 B/D 5층 이 모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 변호사가 A 씨에게 입에 담지 못하는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왼쪽 어깨 등을 5-6차례 때려 3주의 상처를 입혔다는 것이다.
피해자 A씨는 지난 3월 19일 이 변호사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배당된 배당이의 청구사건과 가압류 이의 청구사건의 소송대리를 위임했다는 것.
그러나 이 변호사는 소송에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면서 A 씨와는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는 바람에 패소를 당했다는 것이다.
그러던 중 지난 8일 판결문이 송달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갔다가 이 같은 변을 당했다는 것이다.
신변에 위협을 느낀 A씨는 이 과정에서 112에 신고를 했으나 양천경찰서 신정2지구대에서 출동한 경찰관들은 현장 조사와 확인도 하지 않고 구경만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김모씨는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자신에게 폭행을 가하고 핸드백까지 잡아 나꿔챘다고 말했다.
한편 A 씨는 이같은 변호사 폭행사건에 대해 지난 10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양원 기자 yw@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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