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전남 영암군이 지역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실거래가 신고 홍보에 나서고 있다.
부동산실거래신고제는 2006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토지거래 시 각종 세제절감을 위해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과 부동산투기를 사전 예방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때문에 거래당사자는 실거래가격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군에 신고해야 한다.
군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거래 신고한 부동산에 대해 검증을 실시키로 하는 등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신고지연, 누락 또는 허위신고 등 부적정 거래로 의심되는 경우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와 관련자료 미제출 또는 불성실하게 제출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부동산 거래 시 취득자는 당해 부동산을 차후에 매도 할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를 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한편 영암군은 올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용 중 허위 및 지연 신고한 7건 12명을 적발, 1천6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영암=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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