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과 맞물려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본인 및 조상과 관련된 재산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조상땅 찾기 서비스 신청이 인기를 얻고 있다.
서울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지적정보센터를 이용해 작고한 조상이나 본인명의의 재산을 확인(열람) 시켜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올해에만 700여명이 조상땅 찾기를 신청해 636필지의 60만㎡의 토지를 찾아줬으며, 이는 전년 대비 5배나 증가한 수치다.
신청은 사망자의 재산상속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신청시 본인의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의 서류를 첨부해 방문하면 된다.
본인(상속인)의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에 자필 서명을 해 타인(지인)에게 대리해 신청할 수도 있다.
주의할 점은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의 기본 증명서상에 돌아가신 분의 사망정리가 된 이후에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의 재산을 알려주는 시민의 사생활 및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천구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본인 또는 조상들의 소유였다가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된 경우에는 정보제공 대상이 아니므로 조상땅 찾기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문의 부동산정보과(2627-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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