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서울ㆍ지방 20% 상향 조정 추진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2-11-19 16: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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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위원장, “지방 어려움 고려, 최소한 이 정도는 보장해야”

[시민일보] 무상보육 예산 부담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을 돕기 위해 영유아보육사업 국고보조율이 현행 서울 20%, 지방 50%에서 각각 40%와 70%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지방재정특위 김진표 위원장은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오늘 특위 전체회의에서 지방재정의 부담을 감안해 서울 40%, 지방 70%로 국고보조율을 인상키로 하고, 또 개별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해 차등 보조율을 ±5~10로 세분해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이 경우 평균 보조율은 69.4%가 되고, 내년 예산안보다는 국가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규모가 1조1530억원이 된다.

그는 “국회 특위에서 국고보조율을 인상키로 한 것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보육지원 대책이 필요한데 내년도 무상보육 전계층 확대에 따라 이전보다 약 7100억원 가량 지방비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는 지방의 어려움을 고려해 최소한 이 정도는 보장해야겠다고 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날 특위에서는 분권교부세의 일부사업을 국고 환원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업은 노인ㆍ장애인ㆍ정신요양시설 3개 사업으로 환원 뒤 국고보조율은 이양 전 수준인 서울 50%, 지방 70%로 유지하기로 해서 그 재원을 가지고 나머지 이양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분권교부세율은 이렇게 일정하게 돼 있는데 지금 각 지자체에 이양되고 있는 복지사업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지방재정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김 위원장은 설명했다.

또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대책으로는 2012년 세수감소액(약 8000억원 예상) 및 2011년 미보전액(2363억원)은 전액 국가에서 보전하고, 2013년 정부예산(목적예비비)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지원 목적 예비비 1조3000억원(취득세 감면 보전 1조원, 영유아보육료보전 3000억원)을 다른 목적예비비와 별도로 편성하고, 정산작업을 통해 확정되는 취득세 감면 추가소요분 전액 보전에 대한 근거를 예산총칙에 명시한다는 방침이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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