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 훼손' 배짱공사 눈총

이정수 / / 기사승인 : 2012-12-05 16: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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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영무예다음 신축현장 단속 절실
[시민일보] 경북 구미 영무예다음 아파트 신축현장주변에 착공 시작부터 각종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구미시는 행정력을 발휘 하지 못하고 미온적인 태도로 대처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영무예다음 아파트는 구평동 941번지 대지 약 18,086㎡ 공공주택부지에 총 550세대의 대단지 아파트를 2012년 3월부터 영무건설이 발주하여 영무토건이 현재 시공 중에 있다.
그러나 영무토건은 건축공사를 하면서 해당 현장 앞에 있는 완충녹지에 그물망 울타리를 임의대로 설치하여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완충녹지란 소음과 진동 등 오염원으로부터 주변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계획법에 따라 지정된 곳이다. 이러한데도 영무토건은 완충녹지를 행정당국과 협의도 없이 점용하여 공사강행 하고 있어 행정을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게다가 사업부지 정문 인근에는 영무토건이 가설건축물 신고도 하지 않은 10여개 불법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고 사용하고 있어 영무토건은 법도 없는 무법천지 현장을 행정당국의 강력한 단속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구평동 주민 이 모씨는 “영무토건은 비산먼지 방진막도 공사하는데 지장이 있어 그런지 해체하고 그물망으로 대체하고 녹지공간도 임의대로 사용하면서 공사하는 영무토건의 배짱공사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고 말했다. 한편 현장관계자는 “민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구미=이정수 기자 lj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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