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여야가 대선 전 당장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국회’를 개최하는 데 의견을 모았지만 처리 법안을 두고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국회가 당장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국회’를 개최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여야가 민생법안 처리에 대한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다.
먼저 민주통합당 윤관석 원내대변인과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7일 오전 YTN 라디오 <김갑수의 출발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대선 전에 처리 돼야 할 민생법안’에 대해 각각의 입장을 밝혔다.
먼저 윤 대변인은 “저희가 의원 겸직 금지나 세비 30% 삭감 등의 중요한 결의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합의가 된다면 처리하면 될 것”이라며 “또 쉽게 합의할 수 있는 게 검찰개혁 문제인데, 중수부 폐지는 양 (대선)후보가 공히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그리고 투표시간 개정을 위한 입법이 시간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는데 정 시간이 없다면 다음 번에 한다는 것에 대해 명확히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특히 이미 해당 상임위에서 합의가 된 유통산업발전법은 골목상권 살리기 위해 해당 상임위에서 한 건데 법사위에서 갑자기 중지됐다. 이런 것도 긴급 민생 입법으로 대선 전에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철우 대변인은 “유통산업 발전 법안에 대해서는 지경위에서 밤 10시까지 시간을 규제하는데, 맞벌이 부부 분들이 저녁에 장볼 시간이 안 된다고 해서 12시까지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700만이 되는 것 같다. 우리는 12시까지 연장을 해주자고 하는데 민주당에서 반대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골목상권을 대표하는 상인연합회가 있는데 이분들도 밤 12시까지는 괜찮다, 그 시간에 영업을 안 해서 괜찮다는 회산을 해와서 민주당이 찬성하면 바로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중수부 폐지는 국회에서 법안으로 할 문제가 아니다. 사무기구 개편이기에 검찰에서 언제든지 없앨 수 있는 것”이라며 “그래서 중수부 폐지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어느 정부가 되든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민생법안 처리 문제에 대해 “저희는 5개 법안을 민생 입법으로 올려놨고 상임위에서 논의 끝에 법사위에 올라온 법안이기에 전향적 입장을 가진다면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며 “정치 쇄신 법안으로 이야기 되는 의원 겸직 금지나 저희가 먼저 제기한 세비 삭감 30%는 즉각적으로 합의가 가능하다, 단, 원포인가 국회가 열렸을 때 국민들이 요구하고 여야가 후보까지 합의된 중수부 폐지도 함께 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이에 이 대변인은 “민주당이 하는 안이 우리 당하고 거의 합의가 대부분 다 됐고, 미세한 부분의 차이가 있다”며 “다시 머리를 맞대면 국민 편에서 생각하면 다 합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정치 공세 차원에서 하지 못할 것을 이야기해서 국민들이 다음 정치를 불신하는 계기가 돼선 안 되기에 대선 전에 할 것은 반드시 처리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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