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이동흡 헌재 후보자 저작권법 위반”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3-01-11 14: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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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로 나아가는 한국의 헌법재판’ 출간시 성명표시권 위반”

[시민일보]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이 11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저작권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011년 1월 ‘세계로 나아가는 한국의 헌법재판’(박영사)을 출간하면서 저작권법상 성명표시권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세계로 나아가는 한국의 헌법재판’은 이동흡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시절 참석한 국제회의 참석기와 국제회의 발표논문 등을 엮은 책으로 총7장의 방문기 및 참관기로 구성돼 있는데 이 중 제1장과 제7장만을 이동흡 후보자가 작성했고, 나머지 제2장부터 제6장은 방문 당시 수행했던 헌법연구관들이 쓴 참관기 및 방문기를 담고 있다.

또 이 후보자는 2011년 1월 이 책의 출판기념회를 헌법재판소에서 열어 논란이 된 바 있다.

최 의원은 “이 책에서 이동흡 후보자 본인이 직접 쓴 내용은 일부에 불과하고 다른 사람들의 글을 상당 분량 엮은 것임에도 이동흡 후보자는 책 표지에 ‘편저(編著)’ 또는 ‘공저(共著)’로 표시하지 않고 ‘이동흡 저(著)’라고 표시하고 있는데, 이는 저작권법 제12조(성명표시권)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단, 이 후보자는 자신이 쓰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각주로 당시 자신을 수행했던 헌법재판소 연구관이 정리해 쓴 것임을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최고법인 헌법에 관해 재판기관과 해석기관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는 국가기관”이라며 “이러한 헌재의 최고 수장 자리에 법을 위반한 이동흡 후보자가 오른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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