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접경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하는 방안이 마련 될 전망이다.
민주통합당 정성호(경기 양주ㆍ동두천)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정 의원이 지난 해 12월 대표발의 했던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를 위한 조세감면 법안’에 이은 지역경제 활성화 후속 법안이다.
정 의원은 “이제까지 북한과 인접한 접경지역은 남ㆍ북한의 대치 상황에 따른 각종 규제로 인해 주민불편은 물론 경제성장의 기회마저 차별받아 왔다”며 “접경지역과 타 지역간의 경제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접경지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투자지원제도가 절실하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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