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말 특별사면을 강행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통합당 이종걸 의원이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사면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9일 이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개정안은 대통령의 친족과 사면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이 임명한 정무직 공무원에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감형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친족은 민법 제 777조에 따라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로 규정된다.
이 의원은 “대통령의 사면권은 권력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며 “사면권이 본래 취지가 왜곡돼 각종 권력형 비리로 사법처리 된 대통령의 측근을 임기 중에 구제하기 위해 남용되고 있어 국민들의 법치주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 의원은 “사면권의 남용을 막고 본래의 취지대로 행사하도록 하기 위해 대통령 측근을 사면의 대상에서 제외해 사면권 남용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고 측근들의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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