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간기업의 개인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유출시 기업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주민등록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본인 동의가 있는 경우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적으로만 허용한 현행법 제정 이후에도 SK컴즈는 3560만건, 넥슨 1320만건, EBS 400만건, KT 870만건 등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기업 대표나 임원들에게 징계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 의원은 “민간기업이 손쉽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업계의 관행을 근절시키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책임을 다하도록 법과 제도를 완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규태 기자 pkt10@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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