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공공임대주택 공급촉진 필요”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3-02-03 17: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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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시민일보] 지방교부금 복지재원 분배시 각 지자체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안민석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보급정책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수의 국민이 주거 불안정 상태에 놓여 있다”며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복지재원에 한계가 있어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반갑지만은 않은 각 지자체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지원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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