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안기부 X파일’에 등장한 떡값 검사 실명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가 “납득할 수 없다”며 심경을 밝혔다.
노 대표는 15일 오전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먼저 ‘떡값 검사 7명의 실명과 대화내용이 담긴 자료를 국회에서 공개한 것은 무죄이지만 인터넷에 자료를 올린 것은 유죄’라는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하면 기자들이 알아서 거른다는 것인데, 떡값검사 7명의 실명을 가지고 보도자료에 담아 기자들에게 배포했을 때 기자들이 과연 그걸 걸렀겠는가”라고 반박했다.
그는 “실제로 대법원 스스로도 자신들의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만 배포하는 게 아니라 기자들에게 배포할 때 동시에 똑같은 내용을 대법원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다”며 “그런 점을 보자면 그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는 보호하고 하나는 보호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판단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당시 도청된 대화 내용에 떡값검사 7명의 실명이 들어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유죄판결 받은 건 통신비밀보호법이다. 공개해서는 안 되는 내용을 왜 공개했냐는 것인데, 이게 불법 도청된 내용은 공개하면 안 된다는 게 통신비밀보호법의 기본 취지이다. 떡값검사 7명의 실명은 도청된 내용에는 안 나와 있다.. 그 이니셜은 이미 다른 언론을 통해 공개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 이니셜이 구체적으로 누구다라는 추론을 제가 한 게 아닌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사실이 아니라고 처벌을 해야지 그걸 가지고 도청된 내용에 안 들어가 있는 내용을 제가 얘기한 것인데 도청된 내용을 공개한 것으로 처벌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은 2심과 3심, 대법원 재판까지 다 무죄가 됐기 때문에 더 논란 벌일 여지는 없다고 보이고,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문제는 2심에서는 유죄이나 3심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된 것은 오히려 2심에서 항소심에서의 판결보다 훨씬 더 후퇴한 경직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사건이 2005년 공개됐을 때 모든 언론들이 몇 달간 떠들었던 부분이고 국회에서 300여명 국회의원 거의 전원이 이 테이프를 나머지까지 다 공개를 해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부분”이라며 “이것이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적용돼야 될 어떤 사적인 대화라고 누가 인정하겠는가. 그런 점에서 대법원의 판결자체가 참 국민들 시각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거듭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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