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영주 의원 체포동의안 두고 공방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3-02-28 1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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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민주, 체포동의안 처리 위한 소집요구서 느닷없이 제출”

이언주,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돼야”


[시민일보] 여야 정치권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처리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해 총선을 앞두고 선진통일당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심상억 선진당 전 정책연구원장에 50억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1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법무부가 지난 22일 국회에 김 의원 체포동의안을 제출했고, 강창희 국회의장은 26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접수 사실을 의원들에게 보고한 바 있다.



이에 민주통합당이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을 촉구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이를 정부조직개편안 처리를 위한 전략적 수단이라고 역공을 펼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전날 저녁 7시45분께 김영주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요구서를 느닷없이 제출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당초 여야는 합의 하에 내달 5일까지 김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별도의 본회의 일정은 잡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협상 전략차원에서 갑작스럽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내부사정을 이유로 합의를 깨뜨리는 것은 신뢰를 어기는 것”이라며 “밤 8시에 기습상륙작전을 하듯이 요구하는 것은 정상적인 국회운영의 방식이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그러자 민주통합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 현안브리핑에서 "국회법 제26조 제2항에는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한다'고 명시돼 공휴일 전인 오늘까지 본회의 표결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행위를 '제 식구 감싸기' 구태정치로 규정하며 압박 강도를 높였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큰데도 새누리당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법에 따른 처리절차조차 지키지 않은 채 개의요구를 거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것은 대국민 약속"이라며 "정치쇄신이 선거용 생색내기로 그치지 않도록 본회의 개의요구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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