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박기춘 제안, 받아들일 수 없다”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3-03-06 14: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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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와 무관한 사항”
[시민일보]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와 관련, ‘언론 청문회 실시’ 등 3대 요건에 대해 새누리당이 “정부조직법과 무관한 사항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공영방송 이사 추천시 방송통신위원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통과시키는 ‘특별정족수안’과 언론청문회 즉시 시행, 김재철 MBC 사장 검찰 조사 등 3가지를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 3대 요건으로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면서 “민주당 원내대표가 주장한 이와 같은 것들은 방송을 공정하고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새누리당의 입장과는 다르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김재철 사장 검찰조사’에 대해 “방송의 공공성, 공정성을 요구하는 민주당에서 정치권의 방송 불개입 원칙을 지켜야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언론에 대한 정치권 개입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언론과 방송의 정치투쟁을 만드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가 시급한데 민주당에서는 박기춘 원내대표가 ‘새누리당의 3월 임시국회는 자당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가 아니냐’라고 했다는데 어처구니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3월임시국회는 3월5일에 요청했기 때문에 8일부터 실시가 되는데 우리 당 김영주 의원에 대한 체포 관련해서는 오늘, 내일 이틀 동안 국회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검찰에서 얼마든지 조치할 시간을 줬다”며 “절대로 동료룰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께서 알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 2월 임시국회는 정부조직법에 매달리다보니 사실상 민생법안 처리 등이 굉장히 부진했다”며 “국민들께서 바라는 민생을 살리는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3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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