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거제시는 지난 해 6월 13일부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친화적인 문화조성을 위한 것으로,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거제시에 거주한 장애인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1~3급 여성장애인은 100만 원, 4~6급 여성장애인 70만 원을 지원한다.
1~3급 여성장애인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도 출산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거제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과 중복 지급이 불가하다. 신청은 주소지 면·동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1~3급 여성장애인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도 출산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거제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과 중복 지급이 불가하다. 신청은 주소지 면·동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거제=김수환 기자 k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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