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거제시는 최근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농림수산사업 실시규정 주요 개정사항 등 설명을 위한 자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농림수산사업 관련부서 및 전 면·동 업무담당자, 산림조합, 농협 직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12월 18일 개정 확정되어 2013년 시행되고 있는 농림수산사업 실시규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설명과 질문·답변 형식으로 이뤄졌다.
농림수산사업 실시규정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사업자 선정과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신청자의 최근 5년간 1000만 원 이상 지원받은 보조사업 이력서 제출 의무화이다.
또 사업성 검토기간을 확대하고 신청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관계기관 합동 현지 확인?조사 의무화 규정 등을 새로이 개정했다.
그 밖에도 사후관리강화를 위해 관계기관 등의 점검사항을 다음년도 사업신청서 심사 시 반영하고 지원금액이 3000만 원 미만 시설 등에 대해서는 면·동에 관리대장을 비치토록 했으며 매년 1회 관계기관 합동점검 실시 의무화 규정을 새로이 신설했다.
성창규 농정과장은 인사말에서 “새로이 개정 시행된 농림수산사업 실시규정을 엄격이 적용해 국가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의식을 불식시켜 단한건의 보조금과 관련한 불미스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성창규 농정과장은 인사말에서 “새로이 개정 시행된 농림수산사업 실시규정을 엄격이 적용해 국가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의식을 불식시켜 단한건의 보조금과 관련한 불미스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거제=김수환 기자 k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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