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소 개설 사전예약 땐 '하루면 OK'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3-03-20 14: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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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인천시 중구가 민원인 불편해소와 맞춤형 지적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사전예약제를 실시한다.
구는 이달부터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시 구청을 2회 이상 방문하는 불편 및 경제적 손실을 해소하기 위해 방문 즉시 개설등록증 수령이 가능한 개설등록 사전예약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설 등록에 필요한 중개업자의 신원조회, 개설등록 희망일자, 현장조사, 건축물의 용도 확인 등을 전화, FAX로 사전 접수받아 희망하는 날짜에 방문할 경우 당일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완료된다.
이번 예약제의 시행으로 부동산중개업자는 개설 가능 여부 등에 대해 사전 파악이 가능해져 경제 및 시간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구청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할 경우 신청서 접수, 개설등록증 수령 등으로 2회 이상 구청을 방문하고 신원조회, 현장 확인을 위해 등록 처리까지 평균 4.4일이 소요됐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전예약제 시행으로 민원인의 불편해소는 물론 기존 중계업소 폐업 및 당일 개설 처리가 가능해 지면서 무등록 중개 행위가 방지돼 구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안전한 부동산중개문화 조성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mc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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