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여성인 A씨는 지난해 7월 영업사원으로부터 '동탄 신도시·역세권'에 위치한 오피스텔의 분양 신청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았다. 그 후 사업자가 보낸 차를 타고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바로 계약금 500만원을 지불했다.
다음 날 생각이 바뀐 A씨는 계약금의 환급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업체 측은 전화로 오피스텔 분양 신청을 권유하는 것은 일반 공산품의 전화권유 및 방문판매와 성격이 다르므로 청약철회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의 판단은 달랐다.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전화해 오피스텔 분양에 대해 설명을 하고 직접 소비자를 차에 태워 모델하우스까지 이동하는 계약체결 형태가 전형적인 전화권유 또는 방문판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전화권유 또는 방문판매를 통해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체결했다면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사업자는 신청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조정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위원회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과 달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는 부동산이라고 특별히 적용을 제외하거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소비자에게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의 청약철회권이 있음을 인정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결정은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인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부동산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라는 점을 처음으로 확인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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