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감사원의 의결기관인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 임명시 국회의 인사청문절차를 법제화하고 감사결과 대통령 수시보고를 폐지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 민병두(서울 동대문 을)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이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에는 ▲감사위원 임명시 국회 인사청문절차 법제화 ▲감사원의 감사결과 중요사항 대통령 수시보고 폐지 ▲감사원의 감사결과 국회보고 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
민 의원은 “감사원은 세입ㆍ세출의 결산, 정부와 공공기관의 회계 검사,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직무감찰 등을 담당하는 헌법기관으로 독립성과 중립성,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감사원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와 헌법상 임기 보장, 합의제기관인 감사위원회 의사결정 체제를 구축하고 있음에도 최근 박근혜 정부 일각에서 감사원장 교체 문제가 거론되는 등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및 권력운용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감사위원 인사청문회 절차 법제화’ 배경에 대해 “감사위원 직무의 중요성과 임기가 보장된 정무직 공무원에 준하여 감사위원 후보자가 그 업무를 공정하고 소신있게 추진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지 사전에 공개적으로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감사원은 감사 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해 수시로 대통령에게 보고한다고 돼 있어 대통령의 감사업무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수단이 될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바 이를 폐지하고 감사원의 국회 보고를 법제화하는 등 국회의 민주적 통제 확대를 통해 감사원의 독립성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박근혜 정부 일각에서 제기되는 감사원장 교체 논란은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임기 보장이 규정된 헌법정신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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