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관위, 선거인명부 공람 누락 등 이의신청 10~12일 접수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3-04-09 16: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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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오는 24일 실시되는 서울시 지역내 재보궐선거에 있어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등 오류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9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5일 현재 관할 구역내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돼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청장이 정해 공고한 열람장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해당 구청의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열람기간내 구청장에 구도 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해 이를 정정할 수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로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돼 있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다며 열람기간내 반드시 등재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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