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퇴폐성 광고 제작, 배포땐 청소년보호법 수준 처벌 추진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3-04-14 17: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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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봉홍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
[시민일보] 음란ㆍ퇴폐성 내용의 금지 광고물을 제작ㆍ배포할 경우 ‘청소년 보호법’상의 처벌수준에 맞춰 처벌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최봉홍 의원은 14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음란ㆍ퇴폐성 광고물 제작ㆍ배포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음란성 금지 광고물 제작ㆍ배포자에게 ‘청소년 보호법’상의 처벌수준에 맞춰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형성 등에 해를 끼치는 내용의 광고물을 표시, 제작 또는 배포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되 동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람이 다시 표시, 제작 또는 배포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부과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청소년 보호법 상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부착ㆍ배포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비교할 때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며 “청소년 유해광고물을 표시ㆍ설치하는 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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