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검찰개혁도 사법개혁특위서 다뤄야"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3-04-17 17: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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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 "반부패 제도 핵심인 검찰 빼는 건 말도 안돼"
"상설특검 6월 입법화… 대검중수부에 권한 버금가야"
[시민일보]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 검찰개혁도 특위에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국회 사개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홍 의원은 17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검찰개혁과 관련, 야당이 이미 합의된 것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하고, 특위는 반부패와 청렴위원회 설치 등의 현안을 챙기자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특위 체계상 일반 상임위에서 다루기 어렵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을 따로 떼어서 집중적이고 심도 있게 논의할 때 특위를 설치하는 것인데 이렇게 사법개혁특위라고 만든 명칭이나 특위 성격상 검찰개혁을 다루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또 반부패 제도의 핵심이 바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수사, 검찰의 수사이기 때문에 그런 수사조직을 개혁하는 것을 여기서 빼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쨌든 사개특위를 설치했으면 거기에서 논의할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하는 것이 더 좋은 지혜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에는 검찰개혁안이 결과를 내놓을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에 “이번에는 양당 원내 지도부에서 상설특검, 특별감찰관 등의 제도를 6월내로 입법화하자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결과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상설특검제도’에 대해서는 “지금 상설특검의 위상이나 권한은 대검중수부에 버금가야 된다는 생각”이라며 “단 사건이 항상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건도 없는데 조직만 방대하게 갖춰놓고 일도 하지 않으면 예산낭비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규모나 조직, 형태 이런 것들은 더 논의를 해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대선공약에서 제시한 상설특검의 모습은 일단 특별감찰관을 둬서 대통령 친인척 및 고위공직자 권력실세들에 대한 부정비리를 감찰하게 하고 그 특별감찰관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 상설특검이 수사, 기소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고민되는 부분이 검찰이 고위공직자 비리사건을 인지하는 과정이 대개 기업인을 수사하다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을 특검에게 이송하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다”며 “검찰이 그대로 수사를 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이 있고, 특별감찰관이 고발한 것만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수사 개시 요건을 더 완화할 것인가 등 여러 가지 논의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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