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상희(민주통합당)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이 “정 해결이 안 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2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층간소음 문제가 단순히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사회의 문제로 정부가 앞장서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됐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주로 조심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법을 만들었다. 생활소음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참아줄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마련했고, 문제가 생겼을 때 자체적으로 공동 주택 주민들끼리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며 “이게 안 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자체 해결과 공동 해결이 안 될 경우 행정력이 아무래도 많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또 중요한 부분은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한 조력을 의무화하고, 이것을 지원하도록 해서 기준을 정하고,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정 안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예전에는 구체적이지 않았는데 준칙이 생기면 몇시부터는 세탁기를 돌리지 않는 것이 좋다, 몇시 이후에는 아이들이 뛰는 소리를 내지 않도록 한다든지, 청소기 돌리는 것, 샤워하는 것,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것 등의 우리가 그동안 크게 신경쓰지 않고 했던 것들에 대한 기준을 관리규약에 포함시키게 되는 것”이라고 구체적 설명을 덧붙였다.
이어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규약을 만들어 주민들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며 “강의를 듣게 하는 경우도 있고, 영상물을 보여줄 수 있는데 주민들 교육은 꼭 필요한 사안이고, 국가가 이 교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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