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 "상황 따라 완급조절 있을 것"
[시민일보]박근혜 대통령 대선 캠프에 참여했던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과 경제학자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가 최근 논란이 되는 경제민주화 입법 문제와 관련,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김광두 원장과 김상조 교수는 23일 오전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이 문제를 둘러싸고 토론을 벌였다.
먼저 김상조 교수는 “박근헤 대통령께서 경제민주화에 대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한 말씀하시게 되고 더더군다나 경제민주화는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분들을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으로 임명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잘못된 행위를 엄격하게 사후 제재하겠다는 공약 자체도 후퇴한 것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광두 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하나의 정치인으로서 내세운 최고의 자산이 신뢰, 약속인데, 선거과정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분명히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그 약속은 지킬 것”이라며 “단지 임기가 5년이기 때문에 경제상황에 따라 완급조절이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검찰에 단독으로 고발 여부를 결정하는 ‘단속고발권’이 폐지된 것에 대해 김상조 교수는 “이 전속고발권을 완전히 페지해서 누구나 이해관계자가 다 고소고발을 할 수 있게 만들면 기업의 CEO가 검찰에 불려 다니다가 아무것도 못한다는 논의가 나올 수 있는 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정거래법 위반의 일반적인 것은 형사처벌보다는 경제제재, 즉 과징금을 아주 실효성 있게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되 아주 담합과 같이 핵심적인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조항을 남기고 그것에 대해서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고소고발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법체계를 바꿔 가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광두 원장은 “이 문제는 공정위원회가 할 일을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다원화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며 “단지 이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기업들이 지나치게 많은 고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기업들이 어떤 행위일 경우 고발당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도록 법 시행과정의 시행령 등을 통해 충분히 명확한 기준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해줄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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