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구민 재산권과 직결되는 비현실적 그린벨트 관리 지침을 서울시에 건의, 합리적 대책을 강구해 달라."
황인구 서울 강동구의원(민주통합당, 성내 1~3동)이 최근 제208회 임시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황 의원은 "강동구 전체 면적의 34%에 이르는 그린벨트제한구역의 관리가 형식적, 비현실적"이라며 "과잉금지
원칙에 비춰 그린벨트 내 지나치게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엔 이를 완화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관리 처분권은 중앙정부에 있고 단순관리만 지자체가 한다는 한계점이 있지만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를 넘어 가혹한 재산적 손해를 줄 수 있는 단속관리행정을 하는 건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이밖에 지나친 단속관리 업무 지침 때문에 주민과 공무원이 고충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단속을 하는 공무원도, 단속받는 주민도 괴롭긴 마찬가지란 뜻이다.
비록 구청이 처분권 없이 관리권만 있을지라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서울시와 정부에 건의해야 한다는 게 황 의원의 주장이다.
황 의원은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로 발전시키고 개발제한구역 지정취지에 맞도록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현실에 맞춰 개발제한 구역에 대한 제안을 절차적으로 조정해 나가며 합리적 제도개선을 통해 실질적이고 설득력 있는 정책적 관리방안 등으로 개발제한 구역의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나래 기자 wng1225@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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