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도입 등 조정룰, 기업 노사 자율에 맡겨"
[시민일보]정년 60세 보장법을 대표발의한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 이 법안에 대해 “일자리를 늘려가면서 정년연장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1일 오전 BBS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정년연장이 될 경우 청년고용이 감소되는 것 아닌가’라는 일부 우려에 대해 이같이 말하면서 일축했다.
그는 “기업의 인건비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정년을 연장하면서 장년들의 인건비를 줄여줘야 만이 우리 청년들 고용하는 여력이 생길 것”이라며 “청년을 함께 고용하기 위해 임금 조정을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청년들은 지금 일자리가 하나로 총액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다”라며 “우리가 창조경제 하면서, 아니면 기업이 성장하면서 일자리가 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반드시 정년연장으로 인해 청년고용이 줄어든다, 어느 정도 전혀 영향은 없지 않겠으나 우리가 일자리를 늘려가면서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또 중요한 건 장년들이 일하는 영역, 특히 생산현장에 많이 가계시는데 반면 청년들은 이런 쪽에 잘 안 가려고 한다. IT 또는 주로 화이트칼라 쪽으로 선호하다보니까 숙련된 인력의 활용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정년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정 연령이 되면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은 보장하는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는 “임금 체계를 개편하거나 임금 조정 하는 것들을 반드시 노와 사가 논의를 해서 정년연장을 정하도록 해 놨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에다가 임금피크제의 방법, 룰을 정해놨느냐는 질문이 많은데 그만큼을 법으로 정하는 것도 과도하다고 해서 기업 노사 자율에 맡겨 임금 조정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놨다”며 “지금 57세라면 내년에는 70%, 그 다음에는 60%, 50% 이런 룰을 정했느냐는 질문인데 이런 것은 우리가 노사자율에 맡겨져 있고 지금도 기업이 자율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따르도록 했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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