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인천시가 올해부터 원도심 정비사업과 관련, 변호사 3인으로 구성된 주민지원 법률 자문단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부동산 경기의 영향으로 정비 사업이 정체돼 정비구역의 매몰비용 등 민사적 책임 부분에 대한 분쟁이 빈번할 것을 대비해 변호사 3인으로 구성된 주민지원 법률 자문단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정비사업 법률자문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개별적인 상담보다는 구나 시가 취합해 법률 자문위원들에게 전달하고 답변을 받아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필요한 경우 주민설명회나 주민교육시 직접 참석해 상담이나 자문을 해준다.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3인의 변호사들은 인천시 변호사회 회원으로서 그 동안 정비 사업에 관심을 갖고 구역별로 자문을 하는 등 전문적인 경험과 소견을 갖고 있어 정비구역 안의 주민들이 매몰비용 문제 등 민사적인 부분들에 대해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정체돼 있는 정비사업의 현안사항에 대해 관계자들과 대책 등을 강구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시공사, 조합, 주민대표 등과 함께 ‘현장합동대책회의’를 실시하고 있고 주민들이 시 또는 구에 요청이 있는 경우 주민설명회도 병행해 실시하고 있다.
올해 주민설명회 등의 추진방향은 ‘갈등이 가장 많은 조합원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 관리처분 이해 및 약자(주거, 상가, 세입자)에 대한 배려 교육‘을 통해 토지등소유자에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토지 등 소유자 요구시 찾아가는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한다.
인천=문찬식 기자mc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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