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원자력ㆍ화력 발전소를 건설할 경우 주민ㆍ전문가 공청회와 지방자치단체장과의 사전협의가 의무화 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문병호(인천 부평갑)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단독으로 수립하고 있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 앞으로는 주민 등 이해당사자와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해당 지역의 시ㆍ도지사와 반드시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의원에 따르면 현행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원자력ㆍ화력 발전소의 신설ㆍ증축 등 전기설비 시설계획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어 발전소가 위치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 등의 이해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러나 그동안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지역 주민 등 이해당사자나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문 의원은 “원자력이나 화력발전소를 신설하거나 증축할 경우 주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도, 그간 지역 이해당사자나 관계전문가들의 의견 수렴도 거치지 않고 정부가 독단적으로 계획을 짜고 그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시ㆍ도지사와 협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전력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해당사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개최를 의무적으로 개최하고 해당 지역을 관장하는 광역자치단체장과 반드시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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