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공공 베이비시터인 아이돌보미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취업을 돕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민주당 심재권(서울 강동을)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여성가족부가 아이돌보미의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시간, 수당 등의 근로기준 가이드를 마련하는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 서비스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아이돌보미의 안정적인 취업환경을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된 ‘아이돌봄 서비스(만 12세 미만 아동대상)’에 종사하고 있는 돌보미는 약 9900명이고 이들의 시급은 시행 당시의 시급인 5000원이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돌보미의 평균 수입은 73만2000원에 불과하고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관리도 이뤄지지 않아 효율적인 아이돌봄
시스템이 정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심 의원은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맞벌이 가구 통계’ 자료(2012년 6월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유(有)배
우자 가구는 모두 1171만6000가구이며, 이 가운데 맞벌이 가구는 509만7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4.35%를 차지한다”며 “이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안심하고 아이들을 보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체계적인 정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해 7월 성범죄자에게 살해당한 통영 초등학생 한 모양의 경우 한부모 가정의 자녀로 아이돌봄 서비스의 1순위 대상이었지만 아이돌봄 서비스가 적극적으로 알려지지 않아 도움을 받지 못했다”며 “아이돌봄 서비스의 체계적인 구축으로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구축돼야 할 것”이라고 주
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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