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후보에 성폭행 당할 뻔” 폭로여성, 벌금 100만원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3-05-16 1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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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몇 년 지나서 폭로, 공익보다 비방의 목적 더 커보여”

[시민일보] 지난 해 실시된 4.11 총선거를 앞두고 서울의 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뻔 했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한 여성이 지난 14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선재)는 인터넷 포탈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게시판에 ‘A교수(57)에게 성폭행 당할 뻔했다’는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서울 모 지역구 여성부장 B(50ㆍ여)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명예훼손은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는 여성의 주장에 대해서는 ‘허위로 보기 힘들다’는 결론을 내렸다.

B씨는 지난 해 총선거 전인 3월16일 ‘2006년 11월 A교수가 당협위원장의 지위를 이용해 나를 성폭행하려 했지만 간신히 빠져나왔다. 이런 사람이 공천을 받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을 인터넷에 올린 바 있다.

B씨는 “A교수가 여성 당원들과 일본식 주점에서 식사한 후 나만 따로 불러 단란주점으로 데려간 뒤 성폭행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A교수는 당시 현역 의원을 제치고 새누리당 공천을 받았지만 낙선했다.

A교수는 이후 명예훼손으로 B씨를 고소했지만 검찰이 기소하지 않자 법원에 재정신청을 해 재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재판에서 “성폭력 피해의 유일한 증거는 진술밖에 없다”며 “범행 장소로 지목한 곳도 주점 종업원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으로 정치를 하려던 인물이 그곳에서 성폭행을 시도했을 것이라고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A교수와 공천 경쟁을 벌이던 현역 의원측에서 활동하던 B씨가 A교수가 공천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 꾸민 일”이라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배심원들은 “B씨가 성폭행당할 뻔했다는 말을 허위로 보긴 힘들지만 몇 년이 지나서야 폭로한 목적은 공익보다는 비방의 목적이 더 커 보인다”며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낸 의견을 존중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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